내 집 마련의 기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해지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2,700만 명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예금 방식으로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1 금융권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 금액도 월 2만 원 ~ 50만 원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는 주택의 종류
민영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같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민간택지에 자사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와 같은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고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세대주 의무, 무주택자, 납입금액 등 복잡한 시스템 운영되다 보니 자신이 1순위 조건이 맞는지 정확한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공급에서 1순위와 2순위를 나누어 청약하고, 당첨자 선정은 1순위 선정 후 미달이 되었을 때 2순위에게 기회가 갑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의 세대주인 자
- 주택을 구입하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청약 가능한 기준 예치금에 충족하는 자
지 역 | 규제지역 | 비규제 수도권 | 비규제 수도권 외 |
가입기간 | 2년 | 1년 | 6개월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주택청약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므로 예치금을 공고일 전일에 입금해두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면 적 | 서울,부산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의 규제지역 85㎡이하에 청약하기 위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으로 3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40㎡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40㎡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구 분 | 40㎡ 초과 | 40㎡ 이하 |
평가기준 |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마치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과 평수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어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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