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명칭이 보건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지만 흔히들 보건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의 건강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보건증 발급병원 조회 및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 집단급식, 유흥업종 종사자가 관련 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업계마다 검사함목은 조금씩 다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사를 하여 재발급받지 않으면 종사자와 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조회
e보건소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보건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보.알림 메뉴에서 의료기관찾기를 클릭합니다.
3. 의료기관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4. 자신의 지역을 선택한 후 보건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보건소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후 3일 ~ 7일 정도에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한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 e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증명문서발급을 클릭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화면에서 정보동의와 개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 일반의료기관 : 병원마다 상이. 10,000원 ~ 20,000원 정도
- 보건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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