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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21년생,22년생 소급적용여부

by 매료 2023. 1. 5.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1세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금액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22년생-소급적용

 

 

부모급여

기존의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휴직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기준.

  • 만 0세 아이의 부모 -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의 부모 - 월 35만원  

 

   2024년 1월 1일 기준.

  •  만 0세 아이의 부모 - 월 100만원
  •  만 1세 아이의 부모 -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급되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이용료가 공제되고 난 뒤 지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가능하고,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소급적용여부

   1. 2022년생(만0세기준)

    2022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7월 1일까지 월 7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2021년생

   아쉽게도 2021년생 아이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양육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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