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행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신호위반에 걸리면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되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쉬운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회위반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모두 56,730건이었는데 사망자는 40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지켜보면서 홍보를 하지만 오는 4월 22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은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꼭 숙지하여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범 칙 금 | 벌 점 |
이륜차 | 4만원 | 10점 |
승용차 | 6만원 | |
승합차 | 7만원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반드시 정지한 후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종료 시까지 정지
3.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통행종료 시까지 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할 할 때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1.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2.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마치며..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꾸준히 설치하고 있다고 하니 교차로 우회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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