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사라지고 완전히 일상회복이 이뤄진 만큼 연휴 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영사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여권 발급 이력이 있어야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여권사진 규정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얼굴 전체(이마~턱)는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3. 흰색 배경에 입을 다물어야 하고 미소를 지으면 안 된다.
이외에 여권 사진은 규격과 규정 기준이 많고 엄격하기 때문에 여권 사진 촬영 전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서류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 온라인 신청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신분증
4. 병역관계서류
5.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수령기관에 연락할 수 있지만 발급 상태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있습니다. 또 취소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 신청 정보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재발급할 때는 ①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1. 1년 이내의 단수여권 : 20,000원
2.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 : 사증면수에 따라 50,000원 ~ 53,000원
여권 재발급 접수 및 발급처
여권 재발급 접수 및 발급은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 정부 24와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수령
여권 수령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 진행 상황은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으로 여권 발급 신청부터 여권 수령까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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