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은 살아가면서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와 같은 계약 시에 사용됩니다.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예약하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 다른 민원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예약을 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감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일반용과 매도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일반용은 보증, 부동산 매수, 매도용은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2. 인감(최초 등록한 동일한 인감)
3. 수수료 :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자동차의 매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쓴 서명만으로도 본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한 번은 주민센터와 같은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본인확인 후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2.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3. 수수료 : 600원
마무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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