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에 맞게 급여 혹은 시급을 받고 계시나요? 현재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불합리한 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2023년 최저임금 (2023.01.01 ~ 2023.12.31 적용)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1일 8시간 근무(주 5일) : 76,960원
월 환산액 :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에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백만 원을 넘겼으며, 2022년 대비 9만 6천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급계산 : 1일 8시간*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총 48시간 9620원 = 주급 461,7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1,544원으로 보통 11,55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은 무료입니다.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위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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