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1 부모급여 신청방법, 21년생,22년생 소급적용여부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1세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시기와 금액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기존의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휴직상태와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0세 아이의 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아이의 부모 - 월 35만원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0세 .. 2023. 1. 5. 이전 1 다음